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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뉴스

파울로 코스타 IV 적발 관련 심층기사

by 깜리부 2019.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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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펭귄님이 올려주셨지만,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올려봅니다. 

아래는 MMA Fighting에 올라온 기사를 상세하게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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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로 코스타가 USADA로 부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즉시 UFC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뉴스입니다. 

파울로 코스타는 28일(현지시간)USADA 발표 성명에 따르면, 2017년 두 차례 (6월과 11월)에 걸쳐 금지된 정맥주사(IV) 사용에 대해 USADA로부터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코스타의 징계는 그가 IV 사용을 인정한 날짜인 2018년 8월 10일로 소급적용되어 발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19년 2월에 징계 기간이 끝났으므로 이미 옥타곤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파울로 코스타의 형인 코치 카를로스 코스타도 6개월 징계 대상이라고 하는데, USADA의 발표에 따르면 카를로스 코스타는 파울로 코스타에게 IV를 투여했다고 합니다. 형 카를로스 코스타는 USADA에 '선수 지원 인력' 으로 등록되어 있다군요. 

코스타 형제는 USADA의 발표에 따르면, USADA에 "실질적인 도움" 을 제공했기 때문에, 원칙상 IV위반 규정 2년이지만 6개월로 징계를 감면받았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 이란 UFC 반도핑 정책상의 조항으로, USADA로 하여금 해당 선수가 다른 사건이나 계류중인 잠재적 사건에 관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서, 임의로 징계를 줄여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참고로, 코스타 형제는 IV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론 2년 출장 정지징계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USADA의 발표에 따르면, USADA는 비디오와 다른 증거를 사용해서, 파울로 코스타가 브라질, 리오 데자네이에서 열린 UFC 212 대회에서 '치료 면책 사용 허가' (TUE) 없이 
계체량 이후 식염수 용액과 위장약 (Plasil : 파울로 코스타가 밝힘)을 포함한 정맥주사(IV)를 투여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파울로 코스타는 뉴욕에서 열린 UFC 217 계체량 이후에도 똑같이 IV를 투여했다고 합니다. 
파울로가 투여한 IV 양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코드에서 규정한 IV 한계 허용치 (12시간 동안 100 mL)를 초과하는 양이었다고 하는군요. 


UFC 212 대회에서의 파울로 코스타의 IV 사용건은 브라질의 MMA 체육 위원회(CABMMA)의 관할이기도 한데요, 이 위원회에서 코스타에게 파이트 머니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 벌금은 코스타의 상대선수 올루왈레 밤고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뉴욕주 체육위원회(NYSAC)는 일전에 UFC 217 대회와 관련한 위반건에 대해, 파울로 코스타에게 9333.33 달러 (코스타 파이트 머니 3분의 1)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 뉴욕 두 체육 위원회 모두 카를로스 코스타는 징계하지 않을 것이고, 파울로 코스타의 승리들 역시 노콘테스트로 번복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파울로 코스타가 IV를 두 번 사용한 2017년 당시, IV 사용은 병원입원, 수술, 또는 임상 조사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6 시간이라는 기간에 50mL 이상의 속도로 투여하는 것은 WADA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계 허용량은 2018년에 위에 언급된 합법적 사용의 경우들을 제외하고, 12시간마다 100 mL로 변경되었습니다. 

USADA에 따르면, IV 주입 또는 주사는 "혈액내 혈장양을 증가시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금지약물 사용을 마스킹하고, 
운동선수 생체 여권상의 수치나 값을 교란시키기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WADA의 금지 물질 목록에 올라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울로 코스타는 USADA에 자신의 IV 투여 목적은 "금지 약물 사용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중 감량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018년 10월경에 코스타가 IV를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올라왔습니다. 
결국 USADA 조사 때문에, 파울로 코스타가 이번 달에 예정된 UFC 포트 로더데일 대회의 요엘 로메로와의 시합에서 아웃되었던 것입니다.


UFC 반도핑 정책상의 "실질적인 도움" 조항에 따르면, 코스타 형제는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와 관련해서 USADA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야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실질적인 도움" 은 '다른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안티 도핑 위반사실' 또는 
“다른 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 행위나 직업상의 위반 혐의' 을 밝혀내거나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코스타 형제가 협조를 중단한다면, USADA에서는 원래의 2년 징계를 '부활' 할 수 있습니다.

파울로 코스타의 매니저, 월리드 이스마일은 이번 사건이 처리된 방식에 만족하며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이스메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린 이제 그가 6월에 요엘과 싸우기를 기대한다. 우린 요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아니면 누구든 좋다. 코스타는 6월에 싸워야 한다. 
내 생각에 요엘은... '보하시냐'는 요엘이 자기보고 약물을 빤다고 말했기 때문에, 요엘한테 뭔가 감정이 상해 있는 것 같다. 
그게 보하시냐를 빡돌게 만들었고, 개인적인 원한이 된 거다. '보하시냐'는 엄청 화가 나 있다. 
하고 싶은 말은 뭐든 다 해도 좋다. 
하지만 거짓말은 곤란하다. 근데 요엘은 거짓말을 했다." 


https://www.mmafighting.com/2019/4/26/18518683/paulo-costa-suspended-six-months-by-usada-for-prohibited-iv-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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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을 강경하게 주장하는 선수가 실질적인 도움(밀고)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차엘 소넨의 주장처럼, 스타선수나 유망주 선수의 징계를 줄여주기위한 편법 '거래' 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코스타의 IV건은 USADA의 약물검사 시스템이 EPO에 이어 구멍이 송송 뚫려 있음이 또 한번 증명된 케이스입니다.
iv를 저렇게 자주 투여했음에도 usada는 모르고 있었고 뒤늦게 영상을 보고 수사를 통해서 잡아낸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 비제이펜이 노비츠키에게 상대 선수가 iv를 사용한 것 같은데 iv 사용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노비츠키가 몸에난 주사 바늘구멍을 찾아본다고 답해서 어이를 상실했다는 인터뷰를 했는데, USADA는 IV사용을 적발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iv 사용을 기술적으로 적발 못하면 차라리 허용해 주는 게 맞다고 보지만, iv를 허용하면 합법적으로 마스킹을 허용하는 꼴이므로 epo류의 적발 못하는 약물이 너무 많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usada의 약물검사 시스템은 너무나 엉성하고 성긴 그물망이 맞는 것 같습니다. 

 

http://cafe.daum.net/ssaumjil/KOJi/8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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